동물의약품용 항생제가 남아있는 상태의 폐사 물고기로 사료를 만들어 국내 양식업체에 판매한 수협과 이를 유통한 2개 업체 관계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은 양식 도중 폐사한 경우 휴약기간을 거칠 수 없어 항생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해당 수협이 수거된 폐사 양식어나 폐사 양식어로 제조한 사료에 대해 항생제 잔류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에 있는 C사료제조업체는 B유통업체로부터 싼값에 납품받은 이 수협 사료를 다른 국내산 사료와 혼합해 양식업체들이 선호하는 '칠레산'으로 일명 '포대갈이'를 한 뒤 제주지역 3개 소매업체에 판매해 9억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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