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업계,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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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업계, 소멸시효 끝난 채권 시스템 등록해야"

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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