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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