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채권추심회사들의 채권관리시스템 활용을 적극 주문하는 등 내부 점검 시스템을 강화했다.
불법 채권 추심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충실히 보호할 방침이다.
채권 추심 관리자들은 우선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위임할 시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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