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가 불법추심 방지를 위해 채권추심 담당기간(수임일~수임종료일) 동안 모든 수임채권의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멸시효 완성채권 수임시 명확히 구분해 채권관리시스템을 등록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통지시 채무자의 권리사항(시효기간 관련 자료 요청 및 추심 중지 요청)을 충분히 안내키로 했다.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는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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