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과 권한이 없는 채권에 대해 불법추심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와 충실한 점검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효완성채권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채권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시효완성채권 관련 불법추심행위를 통제하기로 했다.
또 관리자(본점 및 지점장)가 권한없는 채권(수임불가 채권, 매입채권 추심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원인서류 및 채권관리시스템에 대한 충실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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