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안돼 성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2021년 출소한 A씨는 출소한 지 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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