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이 남성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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