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대법 "살인 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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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징역 20년 확정…대법 "살인 고의 없다"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사망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도 이 남성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살인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준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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