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주식 백지신탁 처분 불복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제재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처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검토 답변 자료에서 "신탁 의무 집행정지 기간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직무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 강화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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