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숨기려 30년 일해온 공장 방화 50대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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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횡령 숨기려 30년 일해온 공장 방화 50대에 징역 4년

억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2일 0시 3분께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0년간 함께 근무한 피고인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를 배신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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