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13만보루 수출하는 척 속여 국내로 밀수입 조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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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13만보루 수출하는 척 속여 국내로 밀수입 조직원, 징역 3년

담배 13만 보루를 수출하는 척하다가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일당 중 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 일당은 2021년 2월 수출하기로 신고한 시가 14억5000만원 상당의 담배 4만1300보루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한 이후 중국 칭다오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담배를 그대로 실은 채 부산항으로 다시 입항하는 수법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은 같은 해 6월에도 수출 신고한 시가 36억5000만원 상당의 담배 9만1000보루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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