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 8기 대표 청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하반기에 선정된 인원은 1500명으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청년 월세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로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로 1인 가구 기준은 월 소득 3만 11만 7000원, 지역 건강보험료는 5만 654원 기준 이하여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