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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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 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여러 사정을 살펴봐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2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라며 형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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