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추락해 숨지게 만든 가해 남학생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생 A씨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의 한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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