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동급생 징역 20년 확정…살인죄 미인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동급생 징역 20년 확정…살인죄 미인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인하대 용현캠퍼스 내 단과대학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또래 여학생 A(19)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창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판단,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