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모임 참석자 1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8월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에 속해있던 A씨(38)를 상습 마약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A 경장을 포함해 최소 25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있었던 사실을 확인, 홍콩으로 출국한 외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모임의 성격과 참석자들의 마약 투약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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