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교육청 지원방안’ 마련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교육청 지원방안’ 마련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 작성’,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 등을 포함한 교육청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 마련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빠른 현장 안착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해당 고시 제12조제6항 ‘학생분리’ 조항과 관련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