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 학교 표준안 작성’,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 등을 포함한 교육청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2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방안 마련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빠른 현장 안착과 ‘수업과 생활교육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방안에는 해당 고시 제12조제6항 ‘학생분리’ 조항과 관련해 분리 장소에서 학생을 지도·감독하는 교원에게 ‘분리 학생 지도비’ 지급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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