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건설이 하청업체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경기환경건설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와 벌점(0.5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50억원 미만인 점, 하청업체에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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