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채중점관리제도의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개편안이 마련됐다.
2014년부터 운영해 온 부채중점관리제도는 전년도 결산기준 부채 규모 1천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 재무부채관리계획을 수립 및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는 부채중점관리기관만 지정해 '클린아이'(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고 있으나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재무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큰 기관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후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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