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특수학교 교장이 교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부평구 모 특수학교 A 교장은 지난 2월 시교육청 감사를 거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를 토대로 A 교장의 비위가 확인돼 정직 처분을 요청했고 재단 측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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