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차량기사 징역 15년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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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친구 사진 찍어 협박·성폭행 차량기사 징역 15년에 상고

자녀의 친구인 여고생을 수년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학원 통학차량 기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A씨는 2017년 통학 차량 기사 사무실에서 찍은 자녀의 친구 B양의 알몸 사진을 이용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폭행하는 등 2021년 1월까지 기사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2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경위에 대해 '나체 상태로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리다 찍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 등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친구 아버지라는 지위를 활용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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