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7년이 선고받았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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