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민생·경제 지원 관련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24일 공포했다.
층간소음의 측정·진단에 관한 지원은 내년 4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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