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12세 여아를 만나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불복해 A씨가 항소하자 2심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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