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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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순직 군경 유족, 위자료 청구 가능…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24일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과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 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배상법 2조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3항으로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 의무를 다했는데도 유족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번 개정 법률안은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정 시행령안은 조만간 공포될 경우 국가배상이나 소송 등에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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