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대법 "어린이집 CCTV 설치·운용했다고 아동학대 방지 의무 다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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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어린이집 CCTV 설치·운용했다고 아동학대 방지 의무 다한 것 아냐"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원생을 학대한 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5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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