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 것에 대해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에 따라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이 원래는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 결정으로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다.이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33부에는 정진상·이재명 두 사람 피고인 사건, 백현동 사건, 대장동·위례·성남fc, 이 사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행위라 다 관련성 있는 사건인데 위증교사 사건은 경기도지사 당시이고, 피고인도 다른데 왜 이것이 재정합의부 결정을 받은거냐"며 질타했다.
이에 김 원장은 "위증교사 사건은 단독 판사 관할로 접수된 것이 맞으나 배당 주관자가 사무분담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기록를 회부했다"며 "재정결정부에서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게 적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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