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사·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이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등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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