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했다.
그런데 광고계약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업체가 낙찰 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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