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테니스장 운영권을 획득하고, 임원의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묵인한 A생보사에 대해 관련 검사·제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달 사업비 운영실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A생보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인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인 운영권자 역할을 해왔다.
A사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테니스장 운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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