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민주,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국힘 '필리버스터'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한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내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달 9일부터 11월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3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하겠다는 입장이고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을 각각 지난 4월 말, 6월 말에 '본회의 직회부'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