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해"…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결혼생활 내내 무시당해"…아내 살해한 60대 징역 20년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내용,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살해했다는 점, 결혼 생활 기간 가정에서의 다툼 정도, 피고인에 대한 자녀들의 엄벌 호소 등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