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올해 1월부터 불안·우울 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받아온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언쟁 내용, 살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며 진술하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아내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살해했다는 점, 결혼 생활 기간 가정에서의 다툼 정도, 피고인에 대한 자녀들의 엄벌 호소 등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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