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간음·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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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간음·성착취물 제작한 30대 남성 항소심서도 징역형

10대 여자 어린이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라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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