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 없이 실형이 선고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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