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좁은 도로를 운전하던 부부가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마주치자, 양보 없이 그대로 차를 두고 떠난 사례가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부부가 사라지자, A씨는 곧바로 일반교통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한 변호사는 "기분 나쁘다고 저렇게 차를 세우고 가면 일반교통방해죄 처벌받는다.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며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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