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하면서 감정평가 외에 쟁점특허권에 대한 사업가능성 수익성 등을 검토한 과정이 있었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2005.12.21.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7.22.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하 “쟁점대표이사”라 한다)로부터 “점착제를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이하 “쟁점특허권”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 한 후 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결산서 상 쟁점특허권 취득가액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AAA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던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11.23.청구법인에게 202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는 한편 OOO원을 쟁점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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