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안내시스템 마련 및 비교안내확인서 개편 등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험모집자는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 안내에 활용할 수 있다”라며 “다른 보험사의 기존 계약 내용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국은 비교안내대상인 승환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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