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타사에 가입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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