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길 건너던 노인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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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길 건너던 노인 들이받은 40대…징역 20년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7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운전자 보험 여러개에 가입하고 운전자 보험 특성상 운전 중 피해자를 다치거나 숨지게 하더라도 형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사고를 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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