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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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 살해 미수’ 하더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23일 법무부는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보호자의 아동 살해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아울러 개정안은 학대 피해를 입은 피해 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조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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