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모자를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범행 장소는 B씨의 주거지며, 피해자 B씨와 C씨는 모자 관계로 같은 동의 다른 층에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지인 사이로 민사소송에 얽힌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호텔 같아서 깜짝"...3.8억 든 '윤석열 비밀통로' 들어가보니
北 김주애, 금수산궁전 참배…김정은 대신 정중앙 섰다
차가원 뿔났다… 백현·태민 등 50억 미정산 의혹에 "사실과 달라"
[전문의 칼럼] "쌍꺼풀은 그대로, 인상은 한결 또렷하게"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