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 57시간 한도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한 것이다.
현재 군 당국은 ‘군인보수법’과 ‘국가공무원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해 군인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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