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는 50대 남성이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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