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70대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나를 돌보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해 아들을 만난 점 등을 미뤄 볼 때 범행이 심각하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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