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보행자를 일부러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재판에서 김 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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