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값 조절 위해 종오리 공급통제…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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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값 조절 위해 종오리 공급통제…공정위, 오리협회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사업자별 종오리 배정량을 결정했다.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는 협회에서 결정한 종오리 생산량에 따라 종오리를 생산하고, 사업자들에 공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오리협회의 생산량 제한 행위로 오리 신선육 시장의 물량과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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