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에 걸쳐 오리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량을 제한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하며 담합을 벌인 한국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오리 신선육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오리를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부모오리) 공급량과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오리협회가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국내 종오리 시장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데일리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