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태호 PD 500만 원 물게 생겼다... 사유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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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태호 PD 500만 원 물게 생겼다... 사유는 '저작권 침해'

MBC와 김태호 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 원을 물게 됐다.

이때 이 카페에 전시된 심 씨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방송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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