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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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매물을 중개하는 경우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향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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