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매물을 중개하는 경우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향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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