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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