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당한 40대가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 측은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 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과 450평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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